한국에서 일하는 베트남 근로자가 약 9만7천명에 이르며, 월평균 소득은 1,500~1,800달러(약 220만~260만 원) 수준으로 조사됐다.
베트남 라오동신문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해외에서 근무 중인 베트남 근로자는 총 12만1,190명으로 이 가운데 여성 근로자는 4만938명이다. 이는 베트남 정부가 설정한 2025년 해외 근로자 파견 목표의 93.2%에 해당한다.
국가별로는 일본이 5만5,049명으로 가장 많고, 대만(중국) 4만7,135명, 한국이 9,996명으로 뒤를 이었다.
한국과 베트남은 2004년부터 고용허가제(EPS·E9 비자)를 통해 인력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이 제도는 두 나라 간 경제·사회 협력 효과가 큰 대표적인 노동 프로그램으로 평가된다. 한국은 매년 1만~1만2천 명의 베트남 근로자를 받아들이고 있다.
지금까지 이 제도를 통해 한국으로 파견된 베트남 근로자는 약 14만3천 명이며, 현재 4만2,500명이 제조업·농업·어업·건설·조선·임업 등 다양한 산업에서 일하고 있다. 근로자들은 출국 전 교육을 거치며 한국의 노동 관련 법률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다.
한편, 한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을 위한 비자는 체류 목적에 따라 외교·공무·취업·유학·관광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으며, 현재 40여 종의 비자 유형이 운영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외교·공무 목적의 A비자, 취업 목적의 E비자, 단기 체류를 위한 C비자, 장기 체류자를 위한 D·F비자 등이 있다.
■ 외교·공무 목적 ‘A비자’
외교관과 정부 관계자에게 발급되는 A비자는 ▲외교(A1) ▲공식(A2) ▲협정(A3) 세 가지로 나뉜다. A1은 외교관 또는 공무원이 공식 출장으로 한국을 방문할 때, A2는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 소속 공무원이 한국에서 임무를 수행할 때 발급된다. A3는 협정에 의해 한국에서 근무하는 군인·국방 민간 직원 및 그 가족 등에게 발급되며, 체류 기간은 상대적으로 길게 설정되어 있다.
■ 전문직부터 단순노무 ‘E비자’
한국에서 근무하려는 외국인을 위한 비자는 직종에 따라 다양하다. 대학 강의나 연구 활동을 위한 E1(교수), 외국어 강사를 위한 E2(외국어 강사), 연구자를 위한 E3(연구) 비자가 있다. 기술 지원 분야 종사자는 E4, 의사·조종사 등 전문직은 E5, 예술·연예 활동 종사자는 E6 비자를 받을 수 있다. 고도의 숙련 기술자를 위한 E7, 일반 생산직이나 단순노무 근로자를 위한 E9 비자도 존재한다. 선박 승무원은 E10, 청년 대상 워킹홀리데이 목적이면 H1 비자를 활용할 수 있다.
■ 관광·단기 업무 ‘C비자’
단기 체류 목적으로는 C비자가 발급된다. 기자나 취재용 방문객에는 C1, 단기 상용 목적 방문객에는 C2, 관광·의료 목적 방문객에는 C3, 단기 취업 목적 방문객에는 C4가 해당한다. C3 비자의 경우 체류 기간이 비교적 짧고, C4 또한 단기간 근로용으로 제한된다.
■ 장기 체류자를 위한 ‘D·F비자’
유학·연구·투자·가족 초청 등 장기간 체류를 위한 비자도 별도로 있다. 유학 목적 D2(학생), 어학·직업연수 목적 D4, 종교 활동 D6, 기업 파견자 D7, 사업·투자자용 D8·D9 등이 대표적이다. 가족 초청이나 결혼이민 등은 F시리즈(F1·F2·F3·F4·F5·F6)가 활용된다.
■ 비자 신청 절차 및 비용
2019년 5월부터 베트남 내 일부 한국 외교 공관에서는 비자 신청을 직접 접수하지 않고, 한국비자신청센터(KVAC)를 통한 접수만 허용하고 있다. 신청 시 여권, 신청서 및 체류 목적에 따른 증빙서류 등을 제출해야 하며, 비자 종류에 따라 처리 기간이 수일에서 수주가 걸릴 수 있다. 비자 발급 수수료는 체류 기간 및 유형에 따라 다르며, 신청 서비스 수수료 등이 추가로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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