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트남 정부가 체류 기간을 넘긴 외국인에 대한 벌금을 크게 올렸다.
새 규정은 12월15일부터 시행된다. 체류 기간을 1년 이상 초과할 경우 최대 4천만 동(한화 약 223만 원)의 벌금을 물 수 있다.
새 규정에 따르면 임시 거주 증명서, 거주 카드, 체류 연장 허가 기간이 끝난 뒤에도 이민국 승인 없이 베트남에 머문 외국인은 초과 기간에 따라 벌금을 부과받는다.
초과 체류 기간이 16일 미만인 경우 벌금은 50만~200만 동(약 2만 8천~11만 원)이다. 16일 이상 30일 미만은 500만~1천만 동(약 28만~56만 원), 30일 초과는 최대 1천5백만 동(약 84만 원)이다.
60일 이상 90일 미만은 최대 2천만 동(약 112만 원), 6개월 이상은 2천5백만 동(약 140만 원)까지 올라간다. 6개월 이상 1년 미만은 최대 3천만 동(약 168만 원), 1년 이상은 최대 4천만 동(약 223만 원)이다.
당국은 체류 기간을 16일 이상 넘긴 외국인에 대해 벌금과 함께 추방 조치를 할 수 있다.
외국인은 호텔이나 숙소에 여권 또는 여행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숙소는 이 정보를 경찰에 신고한다. 외국인이 직접 신고할 필요는 없다. 다만 숙소에 정보를 주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하면 300만~500만 동의 벌금이 부과된다.
외국인의 베트남 체류 기간은 입국 형태에 따라 최대 90일이다. 베트남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11월 베트남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약 1,920만 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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